Page 124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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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퇴옹학보』 제17집
Ⅲ. 『백일법문』에 나타난 심소법[변행·별경] 고찰
1. 51심소법이란
유식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5위백법’으로 나눈다. 이것을 크게 나
누면 5위, 즉 심법(1), 심소법(51), 색법(11), 심불상응행법(24), 무위법
(6)이다. 다시 자세하게 나누면 100개이다. 그래서 ‘5위백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중에 유식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心, citta)과 심소(心所,
caitta)로 나눈다. 한역[법상종]에서는 심[치타·citta]에 왕(王)을 붙여 심왕
(心王)이라고 하는데, 심왕이란 마음의 주체[전오식, 의식, 말나식, 아뢰야식]
를 마음[心]의 임금[王]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8종류
가 있는데, 즉 아뢰야식, 말나식, 의식, 전오식[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그것이다. 반면 심소(心所, caitta)란 ‘마음[심왕]에 소유된 것’, 즉 심소
유법(心所有法)의 줄임 말이다. 그러므로 심소는 왕[심]의 권속[신하]이라
는 의미이다. 즉 마음의 주체를 임금, 마음의 주체에 부수하여 작용하
는 심소를 신하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심왕과 심소의 관계를 『성유식
론』에서는 “항상 심왕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심왕과 상응하며 심왕에 계
51)
속(繫屬, 매이고 구속되는 것)되기 때문에 심소라고 이름한다.” 고 주석한
『
51) 성유식론』(T31, 26c), “恒依心起與心相應. 繫屬於心故名心所.”
감산은 심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심소라고 이름하는 것은 ‘마음의 집에 소유된 것[
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8식인 심왕은 업을 짓을 가능성이 없다[不會]. 그 업을 짓
는 것은 바로 심소이다. 이것[심소]과 마음[심왕]은 상응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