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퇴옹학보 제17집
P. 134
134 • 『퇴옹학보』 제17집
의한다.
그리고 감산은 『백법논의』에서 “촉은 마음을 이끌어 대상[境]에 가게
76)
하는 것[趣]이다.” 라고 주석한다. 즉 감각기관을 매개로 마음[심과 심소]
을 대상에 가게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정의하여, 지욱과 동일하게 주석
한다. 감산과 지욱의 촉에 대한 정의를 성철도 그대로 계승하는데, 촉
77)
을 “마음을 끌어당겨 경계[대상]에 나아간다.”(引心趣境) 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필자는 촉을 ‘마음을 대상에 접촉시키는[가게하는] 마음작용’이라
고 정의한다.
그리고 성철은 해설하기를 “마음을 끌어서 경계에 나아가는 것입니
다. 여기에서 능·소가 벌어집니다. 촉은 능(能)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고, 소(所)의 입장에서 말하면 수(受)입니다. 수는 대상의 모양을 받아들
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능소가 떨어진 무분별지에서 하는 설명이
기 때문에 보통 중생이 말하는 능·소나 촉·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
여무분별지가 아니고, 제8 아뢰야식의 미세식입니다.”라고 하여 촉과
수를 능소(能所)관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촉·수는 미세식인 아뢰야식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철의 설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촉이란 ‘마음을 이끌어서 대상에 나아가게 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촉에서 일어나는 감각기관의 변이[변화]의 결과로써
‘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촉은 수·상·사 등의 의지처”라는 촉
의 작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 즉 ‘수·상·사 등’은 촉에
76) 『백법논의』(X48, 309b9), “觸則引心趣境.”
77) 퇴옹성철(2014), 중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