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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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 성철의 유식사상 • 147
면 『구사론』 118) 『대승오온론』 119) , 『유식삼십송석』 120) 및 『집론』에서는 “확
정된 존재에 대해 확정된 그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전향하지
않는 것[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121) 고 설명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집론』(한역), 『성유식론』 122) 등에서는 ‘결정된[확정된] 대상
을 인지(印持)하고, 불가인전(不可引轉)’이라는 것이 ‘승해’심소라고 정의한
다. 이 주석을 이어받아 지욱은 보다 자세하게 주석하는데, “승해란 결
정된 대상을 유예 123) 하지 않고 인가[인정]하고 임지[마음 속에 지녀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다른 조건[他緣]에 이끌리고 유혹되어[引誘] 바꿀 수
118) 범본: “승해란 <대상을> 시인[인가]하는 것이다.”(adhimokṣa ’adhimuktiḥ//Pradhan,
54, 23)
한역: “승해란 능히 대상에 대해 인가하는 것이다.”(『구사론』(T29, 19a21-22), “勝解爲
能於境印可”)
119) 범본: “확정된 것[존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niścite
vastuni tathaiva avadhāraṇam//Li and steinkellner, 3, 12)
한역 “확정[決定]된 것[존재]에 대하여 이해한 대로 인정[印可]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대승오온론』(T31, 848c15-16), “謂於決定事卽如所了印可爲性.”)
120) “승해란 확정된 것[존재]에 대해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확신하는 것]이
다......(adhimokṣa ’adhimuktiḥ//Pradhan//...... Lévi, 25, 25)
『
121) 집론(한역)』에서 승해란 “결정한 것에 대해 결정된 것에 따라 인지(印持)하는 것[확실하
게 파악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 전향하지 않는 것[생각을 바꾸
지 않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집론』(T31, 664a29), “謂於決定事隨所決定印持體
性. 不可引轉爲業.”)라고 하였다.
122) “결정된 대상[경계]를 분명히 지니는 것[印持]을 본성으로 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 전
향하지 않는 것[不可引轉]을 작용으로 한다.”(『성유식론』(T31, p.28b10-11), “於決定境
印持爲性. 不可引轉爲業.”)
123) 유예한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는 뜻이다. 유예는 A를 A라고 B를 B라고
‘
확실하게 단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심(信心)이 없는 의심하는 대
상에는 결코 승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승해는 신심(信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승해(勝解)를 ‘신해(信解)’라고도 하는 것이다.(김명우, 20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