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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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퇴옹학보』 제18집
단순히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一切處에 相을 내지
않고 取捨를 버리며 一切行爲의 行住坐臥에 있어서 直心을 지니고 나아
가는 마음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법한 수행의 자세를 좌선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몸의 자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행의 태도
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묵조선에서의 좌선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現成公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묵묵히 앉아 자신의 本具佛
性을 자각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곧 威儀卽佛法으로 통한다. 따라서
굉지의 묵조는 本證의 自覺이라는 마음의 내용으로서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默照의 默은 本證의 本이고, 照는 本證의 證이다. 이것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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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증득이 없지는 않으나 다만 염오되지 않을 뿐이다’ 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지니고 있는 본증 그대로가 묵조라 할 수는 없다. 묵조가
묵과 조로서 본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좌선이라는 행위를 필요
로 한다.
묵묵하여 자재롭고 여여하여 반연을 떠나 있어서 훤칠하게 분명하
능태로서의 깨침을 이치적으로 설정해 놓은 깨침이란 의미에서 因證이라 한다. 둘째는 깨
침이 본래부터 現成되어 있다는 입장으로서 첫째와 마찬가지로 깨침이 본래부터 갖추어
져 있는 입장은 같지만 그것이 목전에·지금·이렇게 현성되어 있는 證이다. 곧 활용태로서
깨침이 이미 현성되어 있는 깨침이라는 의미에서 本證 혹은 現證이라 한다. 修證의 정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호귀(1999) 참조.
31) 『宏智禪師廣錄』 卷9, (T48, 119a) “修證不無 汚染不得” 이 말은 『宗寶本壇經』, (T48,
357b) “修證卽不無 汚染卽不得” 속에서 慧能과 懷讓의 대화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
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