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8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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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퇴옹학보』 제18집




                             34)
            게는 풍마우(風馬牛) 도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뭐라고 해도 승려들 간
            에는 마음이 끌리는 자도 있어 일본 승려의 성대한 포교 전도와 일본 거
            류민의 열심히 설법을 듣는 모습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때

                                        35)
            로는 본원사를 통해 그 사기(寺基) 를 굳건히 하고자, 혹은 개교사로 하
            여금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백 년
            의 쇠퇴를 단기간에 만회할 수도 없었다. 승려는 일반 백성보다 업신여

            김을 당하면서 포교 전도에 종사하였고, 여전히 종교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국병합 후 제1차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은 이 비경(悲境)                  36)

            한 승니(僧尼)로 하여금 그 지위와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1911년 6월 조선사원을 위해 사찰령을 발포하였다. 이로써 사

                                      37)
            찰의 체제 및 승려의 행지(行持)  상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
               사찰령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사찰의 기지(基址) 및 가람(伽藍)의 용도를 일정하게 하여 전도, 포
                   교, 법요 집행 및 승니 거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
                   할 때는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승규법식(僧規法式) 그 외 필요한 사중(寺中)의 법도는 이를 사법
                   (寺法)안에 규정하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3. 각 사찰의 주직 취임에 대해서는 인물 선택의 규정을 정한다.
                 4.  사유재산의 관리를 엄밀하게 하여 사찰 유지, 승려 생계의 어려



            34) 풍마우불상급(風馬牛不相及);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35) 절터. 절을 세울 터. 또는 절이 있었던 터.
            36) 불행한 처지.
            37) 불도(佛道)를 닦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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