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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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敎五十年誌)』 번역 • 289
움을 호소하는 것을 없게 한다.
5. 특히 고래의 관례 격식을 참작(參酌)하여 본사 말사 간의 권의(權
38) 39)
義) 를 규명하고 법등상속의 규구(規矩) 를 정한다.
6. 그 외 포교발전(興學布敎)에 적절한 개조(箇條)
를 망라한 것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천 개 정도의 사원과 2만여 명의
승니는 상당한 보호를 받고, 그 지위를 인정받아 떳떳하게 교화에 종사
할 수 있게 되었다.
40)
그러나 조선 사원을 활용하여 대비응현(大悲應現) 의 도장(道場)으로
하는 것은 또한 앞으로 갈 길이 아득히 멀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조선
사원, 일본 사원, 조선 승려, 일본 승려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불교사원
에서 하나의 불제자가 되어 승행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에
친밀감을 도모하고 서로 교류하여 연구와 전도에 조력한다면 종래 사원
의 갱생은 지금의 상황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적인 면에서도, 실질적
인 면에서도 놀랄만한 빠른 속력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승려가 구원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본 승려가 적
극적으로 그들을 갱생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급무이다.
38) 권리와 의무.
39) 規矩準繩(규구준승)의 준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
40) 응현(應現)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
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