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퇴옹학보 제18집
P. 295
『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敎五十年誌)』 번역 • 295
을 둘 것, 양국인의 무역에는 정부는 참관하지 않을 것, 또한, 재주
일본인의 재판권은 일본관사에 있음 등 12개조.
[12개조]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조선은 쇄국주의를 버리게
되고, 부산도 1877년 1월 개항하였다. 일본인은 당당히 조선 무역을 허
가받아 일본 각지에서 도항자가 속속 부산에 들어오게 되었다.
개교사의 파견 (18쪽)
이리하여 일본거류민의 생활보호 및 경제 운영의 기강설립과 함께 위
안기관으로서 당연히 종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 본원사는 비록 정교(政敎)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는 곧 정치와 서로 기다려 상호보완함으로써 국운의 발전게양
(進展發揚)과 국민의 활동을 기획하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명치
정부가 유신의 대업을 완성하고 점차 중국, 조선 등의 여러 외국으
로 진출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본원사도 북해도(北海道)의
개척을 비롯하여 중국, 조선의 개교를 계획하였다. 즉, 본원사에 해
외포교국을 설치하고 石川舜台師를 국장으로 渥美契緣, 和田圓什
師 등이 중책을 담당하고, 먼저 1876년 상해에 별원을 설치하고 小
栗梄香頂師를 파견하여 중국의 개교를 시작하였다.
마침 1877년 무렵 내무경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氏는 외무경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