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퇴옹학보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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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퇴옹학보』 제18집
1881년 3월 16일 오쿠라구미(大倉組), 협동사(協同社), 미쓰비시(三菱)
등 일본인 상점원이 조선 측 주재무관(駐在武官)의 관사를 습격하여 인부
를 상처입히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이 있었다. 주재무관은 그 처벌
을 前田총영사에게 강요하였는데, 이들 일본인을 처분하고 퇴거를 명령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거류지 개척 시기고 하여 前田총영사는 이것
을 奧村師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奧村師는 그 정황을 살피고 그 기간
동안 알선에 크게 노력한바 결국에는 화해의 축배를 들 수 있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奧村師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81년 3월 7일 大倉組, 協同社, 三菱회사 그 외 상회(商會) 관계자
16일 밤 한국 관리의 숙영(宿營)을 기습하여 인부에게 상처입히어,
한국 관리가 이를 영사에게 호소하여 이를 처분할 것을 부탁하였
다. 새벽녘 영사 圓心을 불러 이를 알리고 말하기를, 현재 개항을
즈음해서 이들의 상점을 처분하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것을 명령
하면 무역상의 손해가 적지 않다. [영사가] 바라는 바는 “奧村가 한
국 관리를 설득하여 평온하게 해결했으면”라고, 圓心이 말하기를
“사건의 성패를 헤아리지 못하였어도 귀명(貴命)을 받들겠습니다.”
돌아와서 한국 관리를 초대하여 蓮元憲城에게 통역을 하게 하여
말하기를 듣기로는 어젯밤 우리 상민이 귀영(貴營)을 침입하여 인부
를 부상입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제가 죄를
짓는 것과 다를바 없고, 圓心이 교명을 받들어 이 항에 출장한 까
닭은 양국의 교의(交誼)를 두텁게 하고 양국의 이익을 주기 위함으
로 간밤의 폭거는 악질이라 벌을 내림이 마땅하나 실로 圓心의 교
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죄인 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평소 교
의로 圓心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용서를 구하오니 간밤의 폭거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