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고경 - 2018년 8월호 Vol.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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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46~167)가 조정을 비판하는 유생 200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당
            인黨人이라 부르며 관리임용을 금지시켰다. 166년에 일어났던 제1차 당고
            사건이다. 당고黨錮는 당파로 지목된 유생들의 관리 임용을 금한다는 의미

            다. 환제 사후 영제(156~168~189) 때 환관들이 정변을 일으켜 대신 두무竇

            武와 진번陳蕃을 살해하고, 그 당파黨派로 지목된 사람 100여 명을 죽였으
            며, 600~700여 명을 금고禁錮에 처했다. 이것이 169년에 벌어졌던 제2차
            당고사건이다. 관리로 등용되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학을 연구하던 사

            람들에게 금고禁錮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인재등용의 문이 닫힌 그 틈

            을 비집고 관직을 팔고 사는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지식인들은 더더욱 환
            관들이 발호하는 중앙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다. 당고의 화禍를 당해 직접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지식인들은 점차 추상적인 인물평론 나

            아가 사람들의 본질적인 재능과 본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

            된 인물평론은 결국 ‘노장철학을 논의하는 청담’ - 이를 현담玄談이라고도
            한다 - 으로 연결되어 현학사조 발전을 촉진시켰다.                19)
              시대적·사상적 흐름 속에서 탄생된 위진현학은 몇 단계를 거치며 전개

            된다. 당시 사람들이 현학의 전개과정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

            록이 『세설신어·문학 제4』에 있다.


                “원굉(袁宏. 328~376)은 하후태초(하후현夏侯玄)·하평숙(하안何晏)·

                왕보사(왕필王弼) 등을 정시(正始. 240~249)의 명사로 하고, 완사종






            19)  현학 발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책을 참조할 것. 湯一介著, 『郭象與魏晉玄學』(第三版), 北

              京:北京大學出版社, 2009, pp.10~22; 張岱年主編, 『中國哲學大辭典』, 上海:上海辭書出版社, 2014,
              pp.155~168; 余敦康著, 『魏晉玄學史』,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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