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고경 - 2019년 7월호 Vol.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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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도시후미淸水俊史의 『아비달마불교에 있어서 업론의 연구』(대장
출판大藏出版)에도, 와츠지가 「실천철학」 가운데 “예를 들어 그것이 경전 속
에 설해지고 있다 해도 업보윤회는 원시불교의 실천철학에 속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라고 하고, 이것이 “업의 사상을 취하는데 충분치 않은 신
화·미신의 하나다”라고 경시하는 근대불교학의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淸水 「序論」)
단지 와츠지는 업보윤회를 그와 같은 형태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다.
시미즈가 참조한 곳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은 업에 의한 윤회의 사상이
‘불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함의 경전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분명히 원시불교 속에 수용되고 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상이 원시불교의 특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지 그것
이 원시불교 특유의 실천철학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방선 인용자, 「실
천철학」 「제3장 도제 제5절」)
와츠지에 있어 업보사상이 4제諦와 같은 불교의 근본적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신화·미신’의 류로 보고 불교로부터 추방
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시미즈 만큼 문헌의 치밀한 해독에 장점을 지
닌 연구자가 왜 와츠지가 일부러 신경을 써 주의를 촉구한 ‘특유의’라는
유보를 무시했을까 의문스럽다.
논리면에서 보더라도 만약 원시불교의 실천사상으로부터 업보윤회를
배제했다고 한다면, 와츠지가 말하는 ‘자연적 입장’의 세계, 범부의 입장
에 있어서 세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실천철학」 초판 간행의
전년까지(1925년, 1926년) 교토제국대학에서 와츠지가 행한 강의의 초고에
해당하는 『불교윤리사상사』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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