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고경 - 2019년 7월호 Vol.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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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그 계열은 각 지를 강제하여 위치하도록 한다 ― 이 계열화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 지연기설은 실로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연기의 고찰 ―idapaccayatā로부터 pratītyasamutpāda로
―」 前揭)
[p.116-10] 사이구사는 ‘법의 법’과 ‘법’과
‘법’과 ‘법의 법’
의 관계를 근대법의 체계에 있어 헌법과 법
률의 위치에 비유하고 있다. 헌법은, 예를 들면 민법과 형법과 같은 하위
의 법률에 대하여 메타레벨의 위치에 있다. 즉 상위의 지위에 있어서 그
법들을 통제하지만, 헌법도 또 법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층성이
불교에 있어 ‘법의 법’과 ‘법’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법’과
‘법의 법’이라는 2계층의 법의 규정은, 와츠지 데츠로에 의해 설해진 ‘2층
의 법’론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이 ‘법’의 계층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
세히 논한다.
“각 지의 법(A)와 연기의 ‘법의 법’=‘법’(B)와의, A와 B를, 어떻
게 구분하면 좋은가”, “그래서 ‘법의 법’이 가능한 한 ‘법’에 접
근하지 않도록, 상술의 A와 B를 별도로 kategorisieren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한정하는 것
이 생각된다.”(三枝 前揭論文)
kategorisieren(카테고리지렌)이라는 독일어는 ‘범주화하다’는 뜻. 영어
에서는 카테고라이즈categorize이다. 그 범주화의 결과로서, 왕관(자연적 순
서)와 환관(역적 순서) 가운데 이론화의 소산인 환관이 선택되어, 나아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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