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고경 - 2019년 8월호 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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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츠지 테츠로는 동일한 법이라도 ‘존재의 법’과 ‘그 존재의 속성, 성

            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의 영역을 확정하는 법’과는 카테고리가 다르다
            고 생각했다. 전자의 법, 와츠지가 말하는 ‘색수상행식의 5법’은 시간적

            으로 변이하는 무상한 존재(자)에 대한 초월항超越項으로, 이것은 무상하
            지 않다. 한정되고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색, 수, 상, 행, 식은 <니카야>

            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상이며, 가상이지만, 그것들을 한정하
            고, 존재하게 하는 ‘법’, 현상의 형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

            이 후자의 ‘법의 법’, 와츠지가 말하는 ‘무상고무아의 법’은 그 존재(자)와
            ‘법’을 구별하는 것으로, ‘법’의 영역을 확정하는 나아가 상위등급의 초월

            항이다. 물론 이것도 변이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 아니다. 존재(자)로서의
            5온 각각만이 무상인 것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의 법으로서 색수상행식의 5법과 무상고

                무아의 법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후자는 존재가 어떠한 경우
                에도 시간적 변이인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존재자와 법의 구

                별을 확립했다. 전자는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의 법을 세운 것
                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이미 2층의 법을, 즉 존재자와 법을 구

                별하는 법과, 이러한 존재자 자신의 존재의 법을 발견할 수 있
                다. 우리들은 “색은 무상하다”라는 명제 속에 이미 이 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실천철학」 제1장
                근본적입장 제3절)



              와츠지는 2종의 법을 인정하고, 거기에 ‘2층’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양

            자가 어떠한 계층성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천철학」의 기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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