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고경 - 2019년 8월호 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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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확연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구별해 보면, ‘존재의 법’과 ‘존재와, 존재의 법을 구별하는
법’과는 논리의 계층형태가 다를 것이다. 계층형태를 달리하지 않는다면
두개의 법은 모순된다. 전자는 존재(자)를 대상 레벨로 하는 것이지만, 후
자는 그 존재(자)와 ‘존재의 법’을 구별하는 것으로, ‘존재의 법’의 영역을
확정하는 법이다. 즉 ‘존재의 법’을 대상레벨로 하는 법이다. 그런 까닭에
후자는 ‘존재의 법’에 대하여 한 단계 위의 레벨에 있는 ‘법의 법’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와츠지는 ‘2층’을 오히려 관점[관취觀取]의 단계로 보고 있고, ‘존
재와 존재의 법을 구별하는 법’을 ‘존재의 법’의 기초 내지는 전제로 삼고
있다.
“무상, 고, 무아의 법에 의해 ‘존재하는 것’의 영역이 ‘법’의 영
역과 구별되고, 나아가 그 존재하는 것의 ‘법’으로서 5온이 세
워진다고 할 때, 우리들은 그것에 의해 경장이 단지 5온만을
존재하는 것의 법으로서 설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실천철
학」 제1장 근본적 입장 제4절)
5온(색수상행식) 뿐만 아니라 6근(안이비설신의), 6경(색성향미촉법)으로부터
연기설까지, 현상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2층의 법’의 틀 속으로 회수해
버린다.
“색수상행식 혹은 안이비설신의가 무상, 고, 무아인 것을 여실
히yathābhūtam 관찰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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