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고경 - 2019년 8월호 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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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의 존재가 무상, 고, 무아인 것과 그 일체 존재하는 것의
법이 색수상행식 혹은 안이비설신의인 것의 2층의 법을, 있는
그대로, 현실에 즉하여, 어떠한 독단적인 예상을 미리 설정하
는 일 없이,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박실재
론 및 형이상학의 편견을 버리고 무아의 입장을 취하며, 실천
적 현실을 그대로 현실로서 받아들이며, 그 실천적인 현실 자
체 내에 현실성립의 근거인 법을 보는 것 ― 좀 더 달리 말하
면, 자연적 입장을 차단하고 본질직관의 입장에 서서 실천적
현실의 여실상을 보는 것, 이것이 진실의 인식이다.”(「실천철학」
제1장 근본적 입장 제8절)
어떻든 존재(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법은, 와츠지에 있어
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따라서 무상하지 않은 것이다. 「실천철학」 출간
에 앞선 강의노트인 『불교윤리사상사』에는 이 법의 영역의 확립이야말로
초기불교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무상, 고, 무아는 존
재자에 대하여 타당한 법으로, 그 자체는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 “가령 존재자가 무상이라는 것 자체는 무상이 아니다. 초시간적으
로 타당하다”(「제1편제1장 무아의 입장」 『和辻哲郞全集 第19卷』所收, 岩波書店)
필자로서 나는 여기에서 그가 메타레벨의 법을 실체로서 간주하는 과오
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 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p.151-15] 어쨌든 와츠지가 말하는 “‘명明’
‘한정한다’의 의미
혹은 ‘반야’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세속의 대
상 레벨의 실재성을 초출하여, 나아가 제법도 대상으로서 현관現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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