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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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국가의 비호 속에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계급 속

            에 몸담아왔던 불교가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에 반대적인 적폐세력으
            로 몰려 온갖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는

            메이지유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인 메이지 초년 즉 1868년 3월에 발령된 신불분리령神佛分離

            令으로, 이로부터 전개된 폐불훼석, 즉 “부처를 폐하고 석가를 훼손하는
            일”이 일본전역에서 자행된 것이다.

              신불분리령이란 신사에 모신 신神과 사찰에 모신 불佛 즉 부처를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신과 부처를 함께 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전통을 부정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신과 부처는 동일한 공간에 함께 공존하였고,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되었다. 이러한 전통이 신불분리령의 공포로 인해
            신과 부처는 별개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신도를 받드는 메이지 정부의 시

            책에 따라 부처나 부처를 받드는 불교계는 철저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도
            외시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도외시 속에 불교계는 사찰 소유의 재산 수

            탈, 승려의 강제 환속, 종파나 사원의 강제 병합 등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은 일본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근세기 국교의 지위에 있었던 불교의 상황과는
            천양지차의 모습이었다.

              이렇듯 신불분리령에 의해 불교 배척의 직접적인 계기가 이루어지지
            만, 불교 탄압의 극단적인 풍조는 이전 에도江戶시대부터 형성된 불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신도 계통 사람들의 원한, 근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국
            학자들에 의한 배불론 등의 영향 등이 서로 얽혀 근대초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폐불훼석의 불교탄압은 메이지 원년 1868년부터 불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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