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고경 - 2021년 5월호 Vol.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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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호 | 법수法數 5  |         『앙굿따라 니까야』의 「둘의 모음」에
                두 가지 법[二法]
                                             서는 ‘두 가지 법[二法]’을 제시하고 있
                                             다. 붓다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

                                             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것이 유익한
             숙고와 수행의 힘                       법[善法]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법[不

             갖춰야 참 수행자                       善法]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중생들을 교화함에 있

                                             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이다. 왜냐하면 붓다가 제시한 두 가
                                             지 법을 통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왓자-숫따(Vajja-sutta, 罪過經)」

                                             (AN2:1:1)에서 붓다는 두 가지 죄가 될
                                             만한 허물[罪過]에 대해 말했다. 두 가
                                             지 죄가 될 만한 허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금생에 과보를 받는 허물이

                                             고, 다른 하나는 내생에 과보를 받는
                                             허물이다. 전자는 어떤 사람이 잘못

               마성 스님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을 저질러 왕에게 끌려가 온갖 형벌
               에서 학사와 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          을 받는 것이다. 현대어로 말하면 범
               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삼법인
               설의 기원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철학박         죄자가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
               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
               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다. 후자는 어떤 사람이 몸과 입과
               팔리문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뜻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 내생에
               『사캬무니 붓다』, 『잡아함경 강의』 등 다
               수의 논저가 있다.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즉 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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