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고경 - 2021년 5월호 Vol.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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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호 | 법수法數 5 | 『앙굿따라 니까야』의 「둘의 모음」에
두 가지 법[二法]
서는 ‘두 가지 법[二法]’을 제시하고 있
다. 붓다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
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것이 유익한
숙고와 수행의 힘 법[善法]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법[不
갖춰야 참 수행자 善法]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중생들을 교화함에 있
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이다. 왜냐하면 붓다가 제시한 두 가
지 법을 통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왓자-숫따(Vajja-sutta, 罪過經)」
(AN2:1:1)에서 붓다는 두 가지 죄가 될
만한 허물[罪過]에 대해 말했다. 두 가
지 죄가 될 만한 허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금생에 과보를 받는 허물이
고, 다른 하나는 내생에 과보를 받는
허물이다. 전자는 어떤 사람이 잘못
마성 스님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을 저질러 왕에게 끌려가 온갖 형벌
에서 학사와 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 을 받는 것이다. 현대어로 말하면 범
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삼법인
설의 기원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철학박 죄자가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
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
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다. 후자는 어떤 사람이 몸과 입과
팔리문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뜻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 내생에
『사캬무니 붓다』, 『잡아함경 강의』 등 다
수의 논저가 있다.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즉 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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