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고경 - 2022년 1월호 Vol.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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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돈황본 『육조단경』 필사본.
한 부정될 수 없는 입장이고, ‘수’를 인정한다면 또한 ‘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념·무상·무주’가 ‘무념지념無念之念·무상지
상無相之相·무주지주無住之住’로 해석되는 바와 같이 ‘수’를 ‘무수지수無修之
修’, ‘증’을 ‘무증지증無證之證’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논리가 맞게 되고, 그
에 따라 ‘무수무증無修無證’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수증’의 개념이 바뀌
고, ‘정혜’가 ‘정혜등학’으로 달라진다면, 마땅히 삼학 가운데 하나인 ‘계戒’
도 새롭게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돈황본 『단경』에서는 편자編者를 “겸수 무상계 홍법제자 법해 집기兼受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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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戒弘法弟子法海集記” 라고 소개하고 있다. 혜능의 제자인 법해가 ‘겸수 무
상계’라는 문구로부터 이미 구족계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무상계’를 받았
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敦煌本, 『壇經』(大正藏48, 3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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