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고경 - 2022년 11월호 Vol.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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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비록 전쟁이 나더라도
후방병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스님의 뜻에 따라 싸움도 아니고 후방병
을 했지요.
운허스님은 종단이 안정되면서 역경원 설립
을 구상하셨어요. ‘존호심(存乎心)이면 형어외(
形於外)’라고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그것이 밖으
로 나타나는 법이라 운허스님이 마음먹은 것이
우리 눈에도 보여요. 중이 멱살잡이 하는 것은
꼴불견이지만 큰 흐름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운허스님도 이해하셨어요. 종
단이 안정되면 ‘역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을 잡수셨는데, 그 당시 대법원의 할복사건으
로 비구승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졌어
요. 사진 1. 6비구들이 대법원에서
할복한 사건에 대한 언론
그때 대법원 판결은 6비구가 2층으로 침투 보도(1961년 11월).
하여 올라갔지만 변호사를 시켜서 ‘계단 2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고쳐 써서 판결했어요. 이건 비사秘事예요. 2층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으면
나쁜 사람들이 되지요. 그래서 ‘2층이 아니라 계단 2층을 올라서다 말았다’
고 썼어요. 그러니 대법원에 난입한 것이 아니지요.
그때 우리 운허스님이 청담스님을 설득하고, 김법린 동국대학교 총장에
게 줄을 놔서 문교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동국대학에서 고려대장경 번역
을 위해 역경원을 설립할테니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
것이 신문에 빵하고 떠버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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