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고경 - 2023년 10월호 Vol.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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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유칙은 임제종을 평가한 후에 “임제는 통쾌하다.”                     5)
          라고 결론을 내린다.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의 임제 가풍



           청대淸代 대표적인 오가의 종풍을 논한 『오가종지찬요』에서는 임제종의
          가풍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임제의 가풍은 전기대용全機大用, 방할제시棒喝齊施로 호랑이가 달
              리듯 용이 날아가듯 하고, 유성이 흐르듯 번개가 치듯 하였다. 하
              늘을 찌르는 의기를 안고 격외를 사용하여 제접한다. ‘권서’와 ‘종

              금’, ‘살활’이 모두 자재하였다. 정견情見을 제거하여 없애고 미세한

              (망집妄執)을 벗어나게 한다.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종宗으로 삼고, 혹
              은 방棒을, 혹은 할喝을, 혹은 불자拂子를 세워 종지를 밝힌다.”              6)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천안목』에서 임제종을 논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뒷부분에 무위진인을 종으로 삼았다는 점이 추가되어 있다. 이상
          과 같이 임제종의 종풍과 가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임제종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 역대로 임제종의 종풍에 대한 평가와 임

          제가 제시한 ‘임제삼구’, ‘삼현삼요’ 등 각 선설禪說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5) 앞의 책(卍續藏70, 833c), “臨濟痛快.”
          6)  淸]性統編, 『五家宗旨纂要』 卷上(卍續藏65, 255c), “臨濟家風, 全機大用, 棒喝齊施, 虎驟龍奔, 星馳電掣. 負
           冲天意氣, 用格外提持. 卷舒縱擒, 殺活全在. 掃除情見, 迴脫廉纖. 以無位眞人爲宗, 或棒或喝, 或竪拂
           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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