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고경 - 2024년 2월호 Vol.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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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역시키는 남자 종[奴子]만을 쓰게 하소서. 백 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 이하는 2명씩 … 만
                  일 절 안에서 입역하는 여자 종이 있으면 일체 모두 금지하도록 하

                  며, 만일 여자 종이 절 안으로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승려와

                  노비의 집에 왕래하는 승려를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포布 1백 필
                  을 징수하여 고발한 자에게 상으로 주고, 그 승려는 환속시켜 군인
                  이 되게 하소서. 그 나머지 각 절의 노비奴婢는 모두 속공屬公시키

                  고, 절 안에서 밥 짓고 불 때는 등의 일은 직책이 없는 승려들로 충

                  당하게 하소서.”                              - 『태종실록』 5년, 1405년 11월 21일.


               태종은 일부 왕실의 주요 사원을 제외하고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

             국 사원의 노비를 정비하였다. 사원 안에서는 남자 종에게만 일을 시키도

             록 하고 그 수도 제한하였다. 승려 100명이면 사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  종이
             20명,  50명이면

             10명으로  제한하

             였다. 그 외의 노
             비는 외거 노비가
             되어 사원 소속의

             전답에서  농사짓

             는 일을 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보더
             라도 조선 초까지

             사원 경제가 얼마           사진 3.  사원노비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 송광사 고문서.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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