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고경 - 2024년 2월호 Vol.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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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역시키는 남자 종[奴子]만을 쓰게 하소서. 백 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 이하는 2명씩 … 만
일 절 안에서 입역하는 여자 종이 있으면 일체 모두 금지하도록 하
며, 만일 여자 종이 절 안으로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승려와
노비의 집에 왕래하는 승려를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포布 1백 필
을 징수하여 고발한 자에게 상으로 주고, 그 승려는 환속시켜 군인
이 되게 하소서. 그 나머지 각 절의 노비奴婢는 모두 속공屬公시키
고, 절 안에서 밥 짓고 불 때는 등의 일은 직책이 없는 승려들로 충
당하게 하소서.” - 『태종실록』 5년, 1405년 11월 21일.
태종은 일부 왕실의 주요 사원을 제외하고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
국 사원의 노비를 정비하였다. 사원 안에서는 남자 종에게만 일을 시키도
록 하고 그 수도 제한하였다. 승려 100명이면 사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 종이
20명, 50명이면
10명으로 제한하
였다. 그 외의 노
비는 외거 노비가
되어 사원 소속의
전답에서 농사짓
는 일을 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보더
라도 조선 초까지
사원 경제가 얼마 사진 3. 사원노비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 송광사 고문서.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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