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고경 - 2024년 3월호 Vol.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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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과정에서 참회와 수계를 받아야만 하는 전제조건을 명심해야만
          한다.
           필자는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승려의 참회법과 일반 대중의 참회의식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과연 어떻게 참회의식에

          참여했을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34권을 보면, 죽림원에서 빈생동자貧生童子가
          비구에게 어떻게 하면 천상天上에 태어날 수 있는가 물었다. 비구는 답하

          였다.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출가하기, 둘째,

          팔계와 오계를 받아서 하루 낮과 밤을 지키고 삼보를 공경하기, 셋째, 오
          백 금전을 써서 부처님과 승려에게 공양하면 그 업인業因으로 천상에 태어
          난다고 하였다.    3)

           그러나 첫 번째 항목 출가하기는 모든 중생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

          째 항목은 역사적으로 팔관회와 연등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세 번
          째 항목은 가족 중 죽은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불상을 조상하고 불사를 후
          원하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팔관회와 참회법


           다음의 『수팔계재문受八戒齋文』을 통하여 팔관회를 살펴보자 (사진 2). 판

          본은 총 18장이며 크기는 24.4×15.8cm이다. 1247년 개인소장 목판본이


           『
          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卷第三十四,  “聖者,我作何業,生彼天中?’ 答曰:‘汝若能於佛正敎中,
           善說法律,而出家者,於現世中,策勵修習,斷諸煩惱,盡苦邊際.若不獲果,有餘煩惱,而命終
           者,當生天上.’‘聖者,若出家者,當作何業?’ 答曰:‘乃至命終,無虧梵行.’ 曰:‘我不能作,更有
           何業,得生天上?’‘若受八支及五學處,爲近住,近事.’曰:‘此作何事?’ 答曰:‘若一日夜,或至盡形,
           不殺,盜,婬,不妄語等.’曰:‘此亦不能,更作何業,當得生天?’問曰:‘若以飮食,供佛及僧,由此福
           因,當生天上.”(ABC, K0891 v22, p.282b09-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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