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고경 - 2024년 6월호 Vol.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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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불설우바새오계상경』 초조본(보물). 사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러한 사람들의 옆에서 범행이 아닌 짓을 하면 사음죄를 얻는다.

              만약 자신에게 속한 것(아내)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남의 아내)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생
              각한다면 역시 사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음에도 역시 가벼운 것

              과 무거운 것이 있으니 무거운 번뇌를 따라 중죄를 얻고, 가벼운

              번뇌를 따라 가벼운 죄를 얻는다.         3)


           여기서 보듯이 불교에서는 동성애, 혼외정사, 불륜, 수간獸姦, 공연음란,

          미성년자 간음, 자위, 시간屍姦, 스와핑 등이 성적 접촉의 금지대상으로 여

          겨졌다. 이는 불사음계의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적 비행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취지는 불교의 윤리적 가치실현과 함께 사회적 질서의 확립
          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현대인들도 여전히 새겨들을 부분이 적지 않다.                      4)




           『
          3)  大正新修大藏經』, Vol. 24, No. 1488. 「優婆塞戒經」, “若於非時非處非女處女他婦. 若屬自身是
           名邪婬.(中略) 若畜生若破壞. 若屬僧若繫獄. 若亡逃若師婦. 若出家人近如是人. 名爲邪婬.(中略) 若
           自若他. 在於道邊塔邊祠邊大會之處. 作非梵行得邪婬罪. 若爲父母兄弟國王之所守護.或先與他期.
           或先許他. 或先受財.或先受請. 木埿畫像及以死尸. 如是人邊作非梵行. 得邪婬罪. 若屬自身而作
           他想. 屬他之人而作自想. 亦名邪婬. 如是邪婬亦有輕重. 從重煩惱則得重罪.從輕煩惱則得輕罪”.
          4)  Damien Keown(2005), Buddhist Ethics: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0;
           허남결(2007), 『불교 응용 윤리학 입문』(서울: 한국불교연구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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