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선림고경총서 - 08 - 임간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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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정해진 업보는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범종소리를 듣게
            되면 잠시라도 고통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양무제는 ‘모든 사원에서 범종을 칠 때는 천천히 치라’는
            칙서를 내렸으니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의풍(宜豊)에 사는 이(李)아무개는 그의 아우 아무개와 함께 연

            복원(延福院)에다 큰 범종을 시주하고 모친의 장수와 함께 지난 업
            장(業障)을 씻어 달라고 발원하였다.나는 그들이 참으로 시주할 줄
            을 알았다고 생각한다.

               진(晋)허손(許遜)은 백일승천(百日昇天)을 하였는데 옥황상제의
            조서에 의하면
               “조상을 섬기지 않은 너의 죄를 용서하노니,약을 시주하고 물에

            서 주문을 외웠던 공을 가상히 여겨서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약을 시주하고 물에서 주문을 외우는 일이 사람
            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일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당대(唐代)의 최우보(崔祐甫)는 본디 신분이 높고 장수를 누릴
            사람이었으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육을 자행하고 죄인을 풀어 주지
            않은 대가로 장수를 누리지 못하였으니,이는 죄인을 가두고 살육하

            여 사람을 고통 속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아!수명이란 본디 정해진 것이 아니다.사람을 고통에서 벗겨
            주면 늘어나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면 단명하게 된다.범종의 공덕

            과 이로움은 넓고 크며 밝게 나타나는 것이니,이 범종을 시주한 사
            람의 죄가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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