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선림고경총서 - 23 - 인천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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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황제의 뜻을 거슬리고 간언을 올렸도다
어깨에는 가사를 걸치고 등에는 불법을 지고자 했기에
때문에 달갑게 목을 내밀어 형틀을 받았네
3년 유배에도 마음에 부끄러움 없었고
만리 길 돌아와도 모습 여위지 않았도다
훗날 불교 문중에 벼리[綱紀]가 될 분인데
요즘 듣자니 벼슬아치들 조정으로 달려간다 하네.
道公膽大過身軀 敢逆龍鱗上諫書
只欲袒肩擔佛法 故甘引頸受誅鋤
三年竄逐心無愧 萬里歸來皃不枯
他日敎門綱紀者 近聞靴笏趁朝趨
당시 공경대부들은 법사에게 문무(文武)의 재략(才略)이 있으니
조정에 청하여 벼슬을 주어 관직에 충당하고,군사 통솔권을 나누
어주어 옛 강토를 되찾게 하자고 하였다.그러나 법사가 극구 사
양하자 조정의 명신들이 법사의 지조를 뺏을 수 없음을 알고 황
제께 아뢰어 ‘보각원통법제대사(寶覺圓通法濟大師)’라는 호를 하사
하도록 하였다.
소흥(紹興:송 고종 즉위년,1131)으로 연호가 바뀌자 황제의 명
으로 궁에 들어가니 황제가 말하였다.
“선황제(先皇帝:徽宗)께서 요망한 술수에 속아 그대의 얼굴과
법복을 망가뜨렸으니 짐이 그대 얼굴의 먹자국을 없애 주어도 되
겠소?”
그러자 법사가 대답하였다.
“신이 비록 성은에 감복하오나 선황제께서 내리신 보배 먹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