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선림고경총서 - 23 - 인천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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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연선사가 타일렀다.
“무지한 너희들이 인과법에 ‘섞어 쓰는 죄[互用罪]’가 있는 줄
을 어찌 알겠느냐?”
그리고는 급히 돌려보냈다. 이운록(怡雲錄)
115.남의 허물을 일러바친 제자를 내쫓다/
별봉 인(別峯印)선사
별봉 인(別峯寶印:1109~1190,임제종)선사가 설두산(雪竇山)에
주지할 때였다.제자 하나가 수좌의 허물을 일러바치자 성을 내면
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너는 나의 제자로 아래․윗사람들을 감싸 줘야 할 처지에 도
리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느냐?곁에 두었다간 반드시 내 일을
망치겠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때려서 내쫓았다.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명석하냐고 감탄하였다. 소운잡기(少雲雜記)
116.잠시라도 정신이 딴 데 가면/단하 순(丹霞淳)선사
단하 순(丹霞子淳:1064~1117,조동종)선사는 검주(劍州)사람이
다.단하산(丹霞山)에 주지할 때 굉지(宏智正覺)선사가 시자로 있
으면서 요사채에서 한 스님과 공안을 따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