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선림고경총서 - 24 - 나호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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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야록 上 57
은 삭제하고 요점만을 발췌하여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12권
과 정조도(定祖圖) 한 장을 그려 옛 전기의 오류를 바로잡았고,
아울러 보교편(輔敎編)에 주석을 달아서 한 부(部)세 권으로
찍어내었습니다.이것들과 함께 상소 한 통을 폐하께 올리고자
하는데,이는 결코 폐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저에게
잘 올려 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불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의 저술
을 살펴보니 결코 억설이 아니며 매우 치밀하였습니다.폐하께서
는 정사를 살피시고 남은 시간에 불법의 희열을 깊이 얻으셨습
니다.그러니 이 책을 보시고 혹시라도 취할 만한 것이 있다면
중서성(中書省)에 내려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고 이를 대장경 목
록에 넣게 해주십시오.”
인종황제는 그 책을 보고 왕소의 말을 수긍하여 중서성에 내려
보냈다.승상(丞相)한위공(韓魏公)과 참정(參政)구양 문충공(歐陽
文忠公)은 그 책을 보고 서로 감탄해 마지않았으며,경전을 찾아
가며 사실을 고증해 보니 조금치도 오류가 없었다.이에 조정에서
는 스님에게 명교대사(明敎大師)라는 법호를 내려 스님의 공을 높
이 샀으며 그 책을 대장경에 넣도록 하였다.
중서성의 문서[箚子]는 다음과 같다.
“권지개봉부윤(權知開封府尹)왕소(王素)가 아뢰기를,항주 영
은사의 승려 설숭이 전법정종기 와 보교편 3권을 지었다 하
니 전법원(傳法院)에 명하여 이 책을 대장경에 수록하도록 하라.”
이 문서를 전법원에 보내 이 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