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선림고경총서 - 27 - 운와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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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와기담 下 209
氷霜未易松筠操 鑪炭難移鐵石情
願與佛陀爲弟子 不堪輔佐作公卿
이 시는 비록 잘 다듬어진 것은 아니나 사실을 기록했다.이어
삼성(三省)이 추밀원(樞密院)의 상공사(賞功司)의 상소에 준하여 어
명으로 특별히 보각원통법제대사(寶覺圓通法濟大師)라는 호를 내
렸다.예부(禮部)상서(尙書)의 공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법사의 호에 대한 일은 조종(祖宗)의 법에 근거한 것이
다.이는 처음 홍노사(鴻臚寺)의 경(卿)이 관계하여 법을 제정했다
가 숭령 대관(崇寧大觀:1104~1110)후에 여섯 자의 법호를 다
시 내리시어 일반 관리의 품계와 같게 하였다.
영도스님은 또한 도성(都省)의 상소로 불법을 보호한 데 대한
표창을 받고 법도(法道)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소흥(紹興)3년
(1133)2월 조정에 나아가 도사(道士)유약겸(劉若謙)등과 더불어
기도 도량에 승려와 도사의 서열을 바로잡았는데 그 상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숭령 대관(崇寧大觀)연간에 도사 왕자식(王資息)과 임영소(林
靈素)등이 높은 벼슬을 탐내어 조정의 기강을 문란케 한 후,예
규(例規)를 마련하여 도사의 지위를 승려보다 높였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정강 건염(靖康建炎:1126~1130)이후로 도사
들이 가졌던 벼슬은 이미 박탈당하여 음사(蔭仕)가 없어졌으므로
조종의 옛 제도도 따라서 부활되어야 할 것입니다.바라옵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