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선림고경총서 - 28 - 고애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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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애만록 下 213
금전을 거두어들일 것이니 규모가 적은 곳에서 그 요구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그렇다면 결국 얻는 바란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승려나 도인은 스스로 금전을 낼 만한 재산을 소유한 자
도 아니니 주지가 되려면 반드시 사찰이나 도관의 재물을 탈취하
게 될 것입니다.그리하여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싸워 상주심(常住
心)이 허물어지면 이른바 기름진 곳은 머지않아 황폐되고 큰집은
터만 남게 되며 따뜻하고 배부른 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결국 관청에 도첩이 있다 해도 어느 누가 청할 것이
며 나이가 장년이 되었어도 어느 누가 돈을 바치겠습니까?오늘날
의 군수물자와 양식물건,갖가지 문서 등은 모두가 벼슬을 팔기
위한 것들이지만 벼슬을 금전으로 산 관리들 중에는 국가에 누를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그러나 도첩이 많은 것은 관청에 병폐가
될 것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한때의 무사태평을 따라 천만
년의 이익을 끊는 것은 국가 경제를 다루는 장구한 계책이랄 수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요사이 내린 조처는 금전을 더욱 높이 올려 벼
슬을 파는 처사이기에 식견 있는 인사들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
였고 과연 그 일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이제껏 들어왔던 진정
서도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원하오니 재상께서는 이 일의 이해
득실을 자세히 헤아려서 황제에게 특별히 이 사실을 아뢰어 그러
한 조처를 중지시켜 주신다면 승려와 도인으로서 이보다도 더 큰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바라건대 재상은 굽어 살펴주십시오.”
당시 강서의 찬 무문(粲無文)스님도 이와 같은 상소를 올렸다.
이보다 앞서 조정에서는 총령(總領)악가(岳珂)의 주청으로 자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