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선림고경총서 - 32 - 종용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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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속으로 말려들었으니,만일 건곤을 꽉 잡아 좌정시키는 안
목이 아니면 모두가 해골바가지 앞에서 낮도깨비나 보게 된다
는 것이다.
보지 못했는가?어떤 승이 구봉(九峰)에게 묻되 “어떤 것이
건곤을 꽉 잡아 좌정시키는 눈입니까?”하니 구봉이 대답하되
“건곤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니라”하였다.승이 다시 묻되 “건
곤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하니,구봉이 대답하되 “바로 그
것이 건곤의 눈이다”하였다.승이 다시 묻되 “그러면 아까는
왜 건곤이 그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까?”하니,“만일 그렇지 않
거든 해골바가지 앞에서 무수한 도깨비를 볼 것이다”하였거니
와,만송의 여기에는 주술사[禁師]가 있느니라 하고는 주장자를
한 번 굴러 세우고 이르되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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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원래는 관청에서 띄우는 급한 공문으로,빨리 명령대로 시행하라는 뜻.후에
도교에서 신장을 부려 사악한 귀신을 쫓는 주문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