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선림고경총서 - 32 - 종용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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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록 上 183
제 29칙
풍혈의 무쇠소[風穴鐵牛]
시중 대중에게 보이시다.
더딘 바둑,둔한 행마에 도끼자루가 썩고 눈알을 굴리고,머
리가 아찔할 때 요점[杓柄]을 빼앗긴다.만일 귀신굴 속에 처박
혀서 죽은 바둑알[死蛇頭:사석]이나 붙들고 있다면 그에게 되
살아날[變豹]길이 있겠는가?
본칙 드노라.
풍혈(風穴)이 영주(郢州)관아에서 상당하여 이르되 “조사의 심
인(心印)은 모양이 무쇠소의 바탕 같아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떼면[法]도장 자국이 머무르고,
-콧구멍을 끌어서 돌리라.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발꿈치를 끊어 버리라.
그렇다면 버리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을 때엔 도장을 찍어야
옳은가,도장을 찍지 않아야 옳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