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정독 선문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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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 ②[爲他有心, 是有爲法所修所證將爲是也. 所以五祖付六祖.]
六祖는 當時에 只是默契하야 得③[密授]如來甚深意니 所以付法
與他니라
선문정로 문問, 6조는 경서를 모르거늘 어찌 법의法衣를 전수傳受하여
조사가 되었는고. 사운師云, 당시에 6조는 다못 묵묵히 계합하여 여
래의 심심한 밀의密意를 증득하였으니 소이所以로 대법大法을 그에게
부여付與하니라.
현대어역 질문 : “6조스님은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사
를 전수받아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신수상좌는 5백 대중의 수
좌이자 교수스님으로서 32종의 경론을 강설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가사를 전수받지 못했습니까?]” 스님의 답변 : “[그가 유심이었
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닦음과 깨달음을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래서 5조는 6조에게 법을 부촉한 것입니다.] 6조는 당시 말없이 계
합하여 여래의 극히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게 법을 부촉한 것입니다.”
[해설] 6조스님이 가사를 전수받은 것은 분별적 사유를 떠나 여래의
깊은 뜻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를 대표하는 6조스님의 깨달음이
여래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인용문이다. 이 중 ①, ②와 같
이 신수스님의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의발이 전수되지 않은 이유를 묻
는 문장이 생략되었다. 생략된 ①에서는 ‘신수스님은 5백 대중의 수좌
이자 교수사로서 32종의 경론을 강설할 수 있었는데, 의발을 전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秀上座是五百人首座, 爲教授師, 講得三十二本經論, 云何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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