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정독 선문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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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옥과 같다.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 증득하면 그 역시 할 일 없
는 도인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204
물론 성철스님도 믿음의 의의를 십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신
심명』에 붙인 성철스님의 서문을 보면 신심이란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마지막 구경성불할 때까지 가져야 하는 것”, “도道의 본원本源이면서 진
여법계眞如法界에 사무쳐야 하는 것” 205 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생략했을까? 어쩌면 무심과 보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
서 3현10성의 최초 단계인 10신위를 연상시키는 ‘믿음’이라는 말을 언
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③과 같이 구속과 제약을 뜻하는 ‘구제拘制’를 ‘물제物制’로
바꾸어 구속과 장애가 없다는 뜻을 ‘물제物制도 없고’ 206 로 옮겼다. ‘물
제物制’가 ‘사물의 제약이 없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뜻의 차이
는 없다. 다만 글자를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초판본에
표시된 교정 지시를 보면 ‘구拘’ 자로 교정하고 있다. 편집 과정에 글자
의 유사성으로 인해 ‘구拘’→‘물物’의 식자 오류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교정되지 않고 2015년 본까지 내려온 것이다. 교정 지시
에 따라 원문과 번역문의 ‘물物’ 자를 모두 ‘구拘’ 자로 바로잡아야 한다.
번역문 ⑦의 ‘물제物制’ 역시 ‘구제拘制’로 교정해야 한다.
④와 같이 ‘즉행卽行’을 ‘편행便行’으로 바꿔 인용하였다. 움직이려면
『
204 圓悟佛果禪師語錄』(T47, p.757c), “有箇信得及把得住, 依佛行而不著佛, 依祖證
而不著祖. 善建法幢能立宗旨. 讚佛讚祖如錦上鋪華. 乃至天上天下如金如玉, 若
向箇裏薦得, 亦是一員無事道人.”
205 퇴옹성철(2008), 『신심명증도가 강설』, p.9.
206 퇴옹성철(2015), p.162.
제7장 보임무심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