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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의 ‘인因’을 생략하였다. ‘인문因聞’은 구어체로서 ‘~을 듣고서’의 뜻

            을 갖는다. 그 듣는 것이 원인이 되어 뒤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는 문맥을 구성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들을 문聞’ 자 한 글자만 쓰는

            경우와 같은 뜻이 된다. 구어체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독서 환경을 고
            려하여 생략한 것이다.

               ⑨의 ‘스승님이 모든 부처가 나오는 자리에 대한 물음에(先師舉諸佛出
            身處)’의 구절을 생략하였다. 이것은 ‘훈풍은 남쪽에서 불어온다(熏風自南

            來)’ 운운의 구절과 문답의 관계에 있다. 이미 선문에 널리 알려진 공안
            이므로 둘 중 하나만 들어도 그 맥락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아 생략한

            것이다.
               ⑩의 긴 문단이 생략되었다. 문장의 인용 목적인 오매항일을 밝히

            는 데 있어서 인용문이 길어지면 핵심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
            다. 이 문장이 없어도 오매항일의 경계를 밝히는 데 지장이 없다. 그 생

            략된 구절은 현대어역에 밝힌 것처럼 오매항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⑪에서는 ‘이것을 집어서 드러내어 내어줄 수 없다(拈出呈似人不得)’는
            구절을 ‘집어줄 수 없다(拈出人不得)’, ‘이것을 내어줄 수 없다(呈似人不得)’의

            두 문장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다. ‘염출정사인
            부득拈出呈似人不得’이 뒤의 ‘설여인부득說與人不得’의 구절과 글자 수가 달

            라 매끄러운 독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5자로 맞추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⑫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다(說與人不得)’가 생략되
            어 있다. 앞의 문장에서 그 깊은 깨달음의 체험은 모양을 갖지 않는 것

            이므로 집어서 드러낼 수 없고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설명해 줄 수 없
            다는 말 역시 이와 동일한 표현의 반복이므로 생략한 것이다. 이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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