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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기가 일어났고
이에 기초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⑧의 ‘또한(也)’이 생략되었다. 생략해도 뜻에는 변화가 없다. 역시 구
어체적 표현을 문언문으로 바꾸고자 한 조치에 해당한다.
⑨와 같이 ‘처處’ 자를 ‘지地’ 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두 글자 모두
‘~한 곳’으로 번역되므로 뜻의 변화는 없다.
⑩의 ‘시是’ 자가 생략되었다. ‘수須’나 ‘수시須是’나 모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을 갖는다. 다만 ‘수시須是’는 구어체의 부사어에 주로 쓰인다.
‘시是’ 자를 생략하여 문언문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9-10】 ①投子因趙州問[趙州問投子]하되 大死底人이 却活時에
如何오 ②[投]子云 不許夜行이요 投明須到니라
③宏智가 小參에 擧此話云 若④介[箇]時를 識得去하면 便知道하
되 當明中에 有⑤暗[闇]하니 勿以⑥暗[闇]相遇하고 當⑦暗[闇]中에
有明하니 勿以明相覩하라 一切法盡處에 ⑧介[箇]時에 了了常⑨在
[存]하고 一切法生時에 ⑩介[箇]時에 空空常寂하야 須知道死中有
活活中死로다
선문정로 조주趙州가 투자投子에게 물었다. “대사大死한 사람이 각활
却活한 때에는 어떠한고?” 투자投子가 대답하였다. “야행夜行을 불허
하고, 천명天明에 반드시 도달할지니라.”
굉지宏智가 소참小參에 이 법문을 거량擧揚하고 말하였다. “만약 이
시절을 식득識得하면 문득 말하기를, 명중明中에 암暗이 있으니 암暗
으로 서로 만나지 말고, 암중暗中에 명明이 있으니 명明으로 서로 만
나지 말라 함을 알지니라. 일체 만법이 멸진한 이때에 요요명명了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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