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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판정에는 자기모순의 경향조차 있다.

               성철스님은 우두스님에 대한 규봉스님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두스님의 무심이 제8마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달마문하 5가7종의 대종사치고 ‘일념불생 전후제단一念不生 前後際
               斷’의 무심경계를 거치지 않고 견성한 이는 한 분도 없다. 또한 승묘
               경계인 ‘일념불생 전후제단’의 무심경계마저 제8마계라 하여 다시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치고 크게 살아나야 정안종사라 하였다.                     389



               규봉스님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진 경계를 성취한
            경우를 우두스님 외에 찾아보기 드물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성철스님

            은 그것이 선종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성철스님은 이를 통해 규봉스
            님이 선수행에 있어서 실천적 체험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우두스님에 대해서는 “4조 문하의 우두융 대사가 설법은 종
            횡무진으로 하였지만 향상일로의 문빗장(向上關棙子)은 몰랐다.”는 황벽

            스님의 말로 비판을 대신한다. 인용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생략, 대체
            등이 행해졌다.

               ①의 ‘자者’ 자를 생략하였는데 의미상의 변화가 없는 단순 생략에
            해당한다.

               ②의 ‘욕욕欲欲’은 ‘낙욕樂欲’의 오자이다. 낙욕은 ‘원하다’, ‘욕망하다’
            는 뜻이다. 번역문에도 ‘낙욕樂欲’으로 옮겨져 있다. 1981년 초판본에 바

            로 되어 있던 것이 1993년에 가로쓰기로 바꾸면서 일어난 오류이다. 교
            정해야 한다.





             389   퇴옹성철(2015),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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