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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인용문과 같이 결집장에서 아난
에 대한 축출이 행해진다.
당시 아난은 아라한에 오른 이는 부처님을 시봉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번뇌의 멸진에 힘쓰지 않았다는 변명을 한다. 그러자 다
457
시 가섭존자는 아난이 범한 여섯 가지의 돌길라죄 를 지적한다. 가섭
존자가 지적한 돌길라죄는 극히 경미한 죄로서 일반적 기준으로는 죄라
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보자.
마하가섭이 다시 말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위해 쿠시나가라
성에 도착할 즈음에 등에 통증이 일어나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깔고 누우시면서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대는 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돌길라죄이다.” 아난이 대답하였다. “당시 500대의
수레가 물을 건너면서 물을 흐려 놓아서 물을 뜰 수 없었습니다.”
마하가섭이 다시 말하였다. “설사 물이 흐리더라도 부처님은 큰 신
통력이 있어서 큰 바다의 흐린 물도 맑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는 어찌 물을 올리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은 그대의 죄이다. 가
서 돌길라죄를 참회하라.” 458
아난의 행위가 정말 죄가 되는 일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457 아난의 여섯 가지 돌길라죄는 번뇌를 모두 끊어 아라한에 들지 못한 일, 여인의
출가를 간청하여 성사시킨 일,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려 할 때 목마른 부처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지 않은 일, 반열반을 앞에 둔 부처님에게 오래 사시기를 간청하
지 않은 일, 부처님의 가사를 밟은 일, 여인들에게 부처님의 음장상陰藏相을 보여
준 일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大智度論』(T25, pp.68a-68b) 참조.
『
458 大智度論』(T25, p.68a), “佛欲涅槃時, 近俱夷那竭城, 脊痛, 四疊漚多羅僧敷臥,
語汝言, 我須水, 汝不供給, 是汝突吉羅罪. 阿難答言, 是時, 五百乘車, 截流而渡,
令水渾濁, 以是故不取. 大迦葉復言, 正使水濁, 佛有大神力, 能令大海濁水清淨,
汝何以不與, 是汝之罪, 汝去作突吉羅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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