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0 - 정독 선문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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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바꾸었으므로 이에 연동하여 사람을 가리키

            는 ‘인人’을 생략한 것이다.



               【19-4】  殺父殺母는 猶通懺悔어니와 謗大般若는 誠難懺悔니라



               선문정로  부모를 살해한 대역중죄는 오히려 참회할 수 있으나 대반야
               를 비방한 죄는 참으로 참회하기 어렵다.



               현대어역  부모를 살해해도 참회가 통하지만 위대한 반야를 비방하면

               참으로 참회하기 어렵다.



            [해설]  『종용록』 제64칙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법안스님은 장경혜릉
            長慶慧稜의 문하에서 오래 닦았으나 나중에 나한계침羅漢桂琛의 법을 이

            었다. 이에 장경스님 문하의 자소子昭수좌가 법안스님에게 유감을 표현
            한다. 법안스님이 꼽은 열 가지 선문의 병통 중에서 두 번째 병통인 문

            호주의에 걸린 것이다. 이에 법안스님과 수좌 사이에 일대 논전이 일어
            나고 수좌는 일패도지하게 된다. 당시 법안스님은 수치심을 느끼며 물

            러나는 수좌를 멈추게 하고 위 인용문과 같이 엄중하게 질책한다. 수
            좌는 이로부터 법안스님에게 공부하여 안목을 열게 된다.

               법안스님을 힐난한 수좌에게 득도를 사칭한 혐의가 있다는 점, 그것
            은 반야를 비방한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인용문이다.



               【19-5】  其實①[眞]參實悟之士는 不惟鮮遇於今日이요 在往昔하

               야도 亦未嘗多見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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